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전문 블로거
벨리카야 입니다.
양념이 묻은 플라스틱
그릇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음식물이 담겨 있었던
플라스틱 그릇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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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이 너무
심하게 묻거나,
양념이 용기 하고
한몸이 됬거나,
양념을 지웠는데
자국이 심하게 남을 경우,
[ 일반 쓰레기로 분류 합니다 ]
[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
왜냐하면 양념이
심하게 묻은 플라스틱은~
리사이클 했을때
자국이 남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양념
자국이 남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닦았을때 양념이
깨끗하게 지워진 용기는,
분리수거 하시면 됩니다~!
저만의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음식물 양념 자국은...
물 묻은 휴지로 살짝
스치듯 닦아도 한방에
지워질 정도의~
초미세
자국 정도는
분리수거 됩니다.
이 정도는 재활용품
처리할때 문제 되지
않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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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비닐은 전부 뜯어서,
비닐만 따로
재활용으로 따로
분류 하시면 됩니다.
( 플라스틱 용기랑 같이 넣지 마세요! )
( 비닐은 흰 비닐봉투에 비닐만 따로 모와서, 밖에 내다놓으면 되요 )
포장 뚜껑에
붙은 테이프는
일반 쓰레기.
용기에 붙은 테이프는
일반쓰레기로 버리세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만
따로 분류해 주시구요~
또한 음식물과 함께
플라스틱 용기를 함께!
절대! 버리면 안됩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에
사용되는 기계에 음식물이
섞이면 안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음식물은 따로 처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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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음식 용기 뒷편에
[ pvc ] , [ Other ]
예네들이
적혀있는 경우
일반 쓰레기 입니다.
그러므로 음식드시고
프라스틱 용기를 자세히
봐 주세요!
pvc, other 예네들은
그냥 일반 쓰레기통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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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12월 25일 부터
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공주택인 아파트 부터
시작해서!
2022년 12월 25일부터
개인주택으로 확대
됩니다!
불투명 하얀 용기와
색상 용기들만 따로
모아 분리수거!
( 투명색 섞으면 안되요 )
투명 재질은 투명 재질만
따로 모와서 분리배출
하셔야 합니다.
( 오로지 투명색 끼리만 분리해야 합니다 )
( 하얀색, 초록색 이런거 섞으면 안되요 )
이것 외에는 거의 다
똑같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저의 모든 쓰레기 분리수거 내용은 ]
[ 환경부, 서울시 분리수거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 광고도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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