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교육 아예 안받으면 어떻게 되요?
민방위를 안가면 과태료
10만원 내셔야 합니다.
불응 사유에 따라
5만원~15만원 사이로
조정이 됩니다.
민방위 불참은 과태료.
돈만 내면 이력이 남지 않는,
딱히 패널티가 남지 않는 시스템.
근데 과태료 내면
연차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올해가 민방위 1년차.
근데 과태료만 냈다!
그러면 내년도 만방위 1년차
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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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는 대략
10여년 정도 하는데,
단 한번도 참가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내는 사람은
없던것 같드라구요.
10여년 동안!
단 한번도
민방위에 참여 안한
사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악질 + 최초사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가 없어서~
역사에 남을만한
판례 기록의 주인공이 되실
가능성이 크고,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올지
아예 모르는 상황이므로,
되도록이면
10년 내내 돈만 내지 마시고.....
되도록 민방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민방위 교육 시간을 넘겨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까먹고 교육 이수 날짜를
넘겼거나, 귀찮아서 뭐
등등 넘겼을 경우는...
사실 기회가 2번 더 있습니다.
민방위는 연 3회의 교육을 합니다.
상반기 정규 교육
상반기 보충 교육
하반기 보충 교육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하반기 보충 교육이 왠만한
시,도에서...
10월쯤에 전국 모두
종료 한다고 합니다.
10월 안에는 받으셔야 되요.
시간을 모르고 넘기셨을 경우
과태료부터 내지 마시고......
민방위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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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안에 전국의 하반기 교육!
그때를 노리시면 됩니다.
타 지역 어디서든
하반기 보충 수업을
받으시고,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10월 보충수업까지
안 받으시면 과태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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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방위는 타지역에서
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주소지하고
지금 거주하고 계신
장소가 다르시다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의
민방위 교육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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