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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월 초쯤인

이맘때쯤 정말 많이 하죠?


그러나 연말정산이 뭔지,

그리고 왜 하는지,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연말정산 내용과 이유및 

대상자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왜 하며, 연말정산 대상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







연말정산을 왜 할까요?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은

근무기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득종류와 소득금액에

따라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4대보험,

소득세, 국민연금 등등~~


어느정도의 세금을

공제한 후 급여~~!!!!!

즉 세후에 지급을 받죠!




하지만 이런 세금을

편의를 위해 지급자가

예상세액을 원천징수 하고 있어요.


(그냥 예상해서 적당히 계산한 세금)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서류상의 세금은,


상당한 괴리가

발생 하게 됩니다!






...........................





특히 소득세 관련해서

이런 괴리가 생기는데요!

소득세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부여하죠!





뭐 아무튼.....




이렇게 매월 급여에서

나가는 세금인 소득세는 사실,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이 아닌 예상세액,



그냥 예상으로 계산해서

예상된 세금을 적용한~


'간이세액표'

대략적으로 계산한겁니다.



동이 트는 통일신라 수상 전각. 새해에는 꼭 부자되세요!!!

물위에 황금을 덧바른 금속장식이 매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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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살다보면

각종 세금혜택이라던가~


각종 소득공제 등등 여러

세금제도를 평상시 사용하죠?


이러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많아서~~!


정확한 세액과의 차액,

괴리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이 괴리를 연말정산을 통하여

과하거나 모자랐던 세액을!


정확하게 정산하고

조정을 하는것 입니다!




***




연말정산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세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뀐 세법

혹은~!


상황과 종류에 따라서 

공제되는 항목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무조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을

정리해야 하는 것 입니다!



제대로 계산해야!!

나도 모르게 더 낸

세금....


나의 돈을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자의 예상징수와

평소에 잘 몰랐던 세금법,


평소에 가끔씩 이용하는

세금 공제 기능 등등으로...



실제로 내야할 세금과

괴리가 생기기 때문!!



그 차액과 괴리를

법적 효력이 있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완벽히

조정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반드시 하세요!!!




그런데~~~


자신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할때도 있죠?



그럼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연말정산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소득종류와

소득금액에 따라!!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



고용주인

'"회사(원천징수의무자)"


회사는 일하는

직장인을 상황에 맞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보통 이렇게 3가지로

회사원을 분류하는데,




일반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등록되셨다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상 이라면,


조건없이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그러나 저 두가지중

하나로 등록되도!!


1년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 그러나 꼭 500만원 미만이라고 )

(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자 면제는 아닙니다 )

( 왜 그런지 좀더 아랫쪽 글을 읽어봐주세요!!)





############################################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소득이

얼마건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용근로자는 세금법상

기타소득-분리과세에 속해요.


즉, 일반적인 회사원과

세금 공제 자체가 다릅니다.


일당이나 급여 지급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에 급여를 지급

하기 때문입니다.


(즉, 급여 받을때 이미 완벽한 세금계산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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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때 납세의

의무가 이미 종결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3.3%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받으면 사업소득자로 분류,


4.4%를 징수하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분류가 된다고 하네요.



이런식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분류해서

세금을 적용한 다음,


급여를 지급하므로

세금 공제 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아무튼 일용직으로

등록하셨다면,


얼마를 받으셨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예시를 볼까요!?



직장일을 하면서

알바도 하는데,


알바가 실히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있다면,


그 알바로만

1천만원을 벌어도!@


급여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받으신 급여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그러므로 일을 하시고

보수를 받으셨는데!!


회사에서 일반 근로자 혹은

상용 근로자로 등록했을 경우!


(상용 근로자: 45일 이상 안정적 근로를 하는경우)





1년간 등록된 근로

종류에서 총 급여

5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사실........



500만원이라고 무조건

다 연말정산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주

정확하게 법령 해석을 하자면!



일반근로자의 경우,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요.

150만원 이하는
미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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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여태껏
500만원이 어쩌구 저쩌구~
그렇게 적었는지 궁금하시지요!?




그놈의
근로소득금액은!

일반적인 회사원을 기준,
급여500만원이 됬을때!


근로소득금액
계산을 하게 되면~

딱 150만원이 되서 그렇다네요!
급여 500만원이 되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것!





근로소득금액은
계산법이 까다로운데요~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은
월급을 나타내는게 아니고!!!

일반 근로자로
등록됬을때의 연간 총급여와~

연간 총급여별 소득공제
액수를 빼서 남은 세후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 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사실상
이렇게 보는 이유와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이건 계산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


즉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아닌지 제일

햇갈린 상황만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마다 다른데요, 1년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 입니다.


500만원을 기준, 70%는 350만원 입니다.

그럼 500-350=150 만원이 됩니다. 결국..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


아무튼 소득이

어떠한들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을 넘어가면,


연말정산 대상자며

일용직으로 지급을

받으셨다면,


대상자가

아니랍니다~!



참고로 제일 많은

액수도 알아보자면,


1억 원 초과시에는 대략 이렇답니다~!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

이렇답니다~!




###################################################






아무튼 연말정산하는 이유와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해서~~


그나마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홈텍스 들어가시면

아실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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